내가 예전에 남긴 글을 보고 여전히
같은 질문들을 많이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이주공사 소개 댓글은 물어보면 다 비밀 댓글로
알려주고 있다. 광고비를 받고 소개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이주공사 소개는 어렵지가 않지만 가장 곤란한
질문은 일자리 관련 질문들이다.
사실 그 질문에 대해서 나는 좋은 기억이 없다.
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하지만
이민 준비자들에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주공사들도 거래처이기 때문에 좋게 말해줄 수밖에 없다.
물론 내가 알려주는 이주공사도 마찬가지다.
이민 관련 사업이 다 먹이사슬처럼
얽혀있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그 사슬의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러니 기대를 하지 말자.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금수저는 아니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있는 게 분명하다.
나 역시도 이민하기 전에 여러 글들을 읽었고 찾아다녔다.
근데 답은 없고 현실은 더 냉정하고 힘들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잘 안되며
항상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되고, 그 선택에 따라
길이 달라진다. 고생도 마찬가지...
잡설이 너무 길었네...
내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에게 드리는 조언들.
1. 이민 방법은 딱 3개밖에 없다(당신이 여기에 친척 가족이 없다면).
유학 후 이민, 취업이민 그리고 사업이민
종종 여기 와서 눈 맞아서 결혼해서 배우자 초청이민도 있긴 함.
이 세 가지 외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곳은 조심하자.
2. 우리가 한국에서 일하는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중국동포들을 보면 이해가 빠르다.
객관적으로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뛰어나다.
이유는 한국어와 중국어 둘 다 구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일자리는 아직 우리가 기피하는 업종에 많이 몰려있고
소수들만 우리가 가고 싶은 일자리에서 같이 이는 걸 볼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당신과 조선족이 다르지 않다.
이들이 이민의 문을 여는 이유는 노령화 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젊은 인재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다.
3. 한국에서 누리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버틸 수 있다.
환상을 버려라. 여기 오면 나는 그냥 이민자일 뿐이다.
드라마는 그냥 환상일 뿐 현실은 냉정하다.
다만
나이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
4. 이주공사에서 취업소개로 수수료를 챙기는 곳은
피해라 아니 상대도 하지 말자.
그냥 양아치 업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신이 소개받는 곳은 어차피 거기서 거기고
소도시나 대도시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 대부분이다.
그런 곳은 언제나 인력난이 심하다.
그런데 그런 곳을 소개해주면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곳이라면 믿을 수 있겠는가?
돈 요구하면 그냥 손절해라.
차라리 해당업체 사장을 디렉트로 컨택해서 이주공사를 소개받아라.
업체사장들이 이주공사에겐 슈퍼갑이다.
5. 취업 또는 일자리 관련해서는 다음카페에 있는
캐스모(토론토, 밴쿠버), 우밴유(밴쿠버), cndream(캘거리), letsgoedmonton(에드먼턴)
여기 들어가서 직접 업체 매니저나 사장 이메일로 문의해서 진행을 해도 된다.
그들은 언제든지 당신들에게 친절하게 대답해 줄 것이다.
6. 절대 근로계약을 할 때 법에 위반되는 계약을 하지 말아라.
진짜 하지 말자. 나중에 잘못되면 당신은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고 추방될 수도 있고
다시는 캐나다땅에 발을 들일수가 없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말아라.
예) 캐시백 계약: 급여의 일부분을 사장에게 다시 돌려주는 계약
7. 꼭 계약할 때 셀러리가 아닌 시급으로 계약해라.
그래야 사장들도 함부로 일을 시킬 수가 없다.
캐나다 노동법상 1일 8시간 이상 또는 주에 44시간 이상 일할 때에는
법상 기본시급 ×1.5배이고 공휴일에 일할 때는
기본시급 ×2.5배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한인 사장들은 시급계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일 내가 일한 시간들을 확인해야 하고
오버타임 법정공휴일 급여등을 다 챙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셀러리는한국에서 월급 주듯이 주면 끝이기 때문
휴일급여 베케이션피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고
오버타임해도 1.5배로 계산해서 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8. 제발 내가 일하게 될 주의 기본적인 노동법과 기본시급은 알고 일하자.
여기서 간단하게 알려주면
1) 1일 8시간 또는 주당 44시간을 오버해서 일하면 시급×1.5
2) 법정공휴일 임금 시급 ×2.5
3) 베케이션 피가 있다. 시급의 4%
4) 이 베케이션 피는 급여 때마다 계산해서 주는 곳도 있고
모아놨다고 1년 됐을 때 또는 휴가를 사용할 때 줄 수도 있으니 확인해 보길
5) 법적으로 1년에 2주를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음.
9. 마지막 좋은 사장은 없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업무적으로만 관계를 맺으세요.
그게 서로에게 편하고 서로 상처받지 않아요
사장들도 그동안 별의별 직원들 상대해 봤기 때문에
아마 진이 빠졌을 겁니다.
그러니 서로 기대하지 않는 게 편하고 그들도 압니다.
영주권 받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인사장들은 왜 현지 외국인을 두고 우리들을 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답 나오지 않나요? 서로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악어와 악어새 관계일 뿐 필요하니까 잡아먹지 않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아는 사람 중에 같이 일한 사장 좋다고 말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 그냥 남자분들은 군대 한번 더 간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비교해 드려야야 하나...
진짜 영주권 나올 때 드는 기분이 제대하는 날 부대정문에서 침 뱉고 나올 때의 그 희열과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그쪽 방향에는 쳐다도 보지 않아요 ㅋㅋ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캐나다 일상 > 이민이야기및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결산 및 2024년 예상 일정 (0) | 2024.01.01 |
---|---|
2023년 1분기 정리및 2분기 예상 (0) | 2023.03.30 |
좌충우돌 이민 이야기 5 - 물가 (2) | 2023.02.20 |
좌충우돌 캐나다 이민이야기 4 - 유학 (컬리지 입학이야기) (0) | 2023.02.19 |
좌충우돌 캐나다 이민 이야기 3- 어학연수? 그냥 한국에서 하는 게 낫다. (0) | 2023.02.18 |
댓글